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제5장 비용의 징수 등

법령 자연공원법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