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5조 ②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다음 조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