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다음 조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