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회계의 총괄 다음 조 제35조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