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9조(예산의 전용)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29조(예산의 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4.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세항(細項)정책사업 및내의 목(目)예산액 경비를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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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31@2025-04-01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