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다음 조 제43조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