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일시차입금)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지방채 등 다음 조 제20조의2선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