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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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