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다음 조 제42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