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