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37조(이익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