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제3절 재무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3절 재무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공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