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다음 조 제57조도로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