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제50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