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