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