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등으로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도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소관 도로관리청에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