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