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