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5(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50조의3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50조의4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