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의5(안전조치 등)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0조의5(안전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