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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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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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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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53@2026-08-28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