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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둔 법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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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남도 여수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乙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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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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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개설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중개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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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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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인천광역시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둔 법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9조①. -
②X
전라남도 여수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乙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여수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7조①. -
③X
광역시장은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제11조①. -
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개설등록 후
6개월 이내에3개월 이내에(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업무를 개시해야 한다.제21조①. -
⑤O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1호·시행규칙 제6조.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1. 8. 19., 2013. 3. 23., 2014. 7. 28.> 1.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제38조 또는 법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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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③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②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개설등록 후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