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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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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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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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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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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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만 제외되고 같은 시·도의 다른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시행령 제15조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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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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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제3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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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에만 둘 수 없고 같은 시ㆍ도의 다른 시ㆍ군ㆍ구에는 둘 수 있다.시행령 제15조①. -
④O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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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시행령 제24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1호
분사무소 추가 보증금액이 2억원으로 바뀌어(2021. 12. 31.) 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각각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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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