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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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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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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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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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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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증 교부 사실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시행규칙 제6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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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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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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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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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3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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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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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