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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송부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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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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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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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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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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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서류송부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0조②·시행규칙 제1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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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2호·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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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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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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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변경사항 기재 교부는 관할 내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시행규칙 제11조② 단서.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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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없고,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