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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379
다음 중 등록관청이 매월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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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 통보 사항은 등록증 교부·분사무소/이전/휴폐업 신고·고용 신고·행정처분이다(시행령 제14조).
다음 중 등록관청이 매월 집계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등록사항
    시행령 제14조 1호.
  2. ②O
    분사무소설치 신고사항
    시행령 제14조 2호.
  3. ③O
    휴ㆍ폐업 신고사항
    시행령 제14조 2호.
  4. ④O
    행정처분사항
    시행령 제14조 4호.
  5. ⑤X
    업무보증설정 신고사항
    보증설정 신고는 통보 사항이 아니다.
해설

⑤ 업무보증설정 신고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1. 8. 19., 2013. 3. 23., 2014. 7. 28.>

1.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제38조 또는 법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⑤ 업무보증 설정사항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