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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36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한 처리기간(기한)이다.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3
    등록관청은 월별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4 정답
  5. 5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시험일시 등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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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소된 자격증은 7일 이내에 교부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한 처리기간(기한)이다.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②.
  2. ②O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②.
  3. ③O
    등록관청은 월별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
  4. ④X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5. ⑤O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시험일시 등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①.

① '증명서률르'는 오타다.

해설

④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자격이 취소되어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