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2026. 8. 2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