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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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