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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4회 (2023) 12번 #142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3.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별지 제14호)이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보존 의무가 없다.
    제23조②(전속만).
  2. ②O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19조·시행규칙 제13조.
  3. ③X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乙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할 의무는 없다.
    별지 제15호 서식.
  4. ④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① 단서.
  5. ⑤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乙이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별지 제15호 서식.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 

     2

판례

 

     3

솔루션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할 의무가 없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또는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는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없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