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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436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3.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정답
  4.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5.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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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23조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규정하고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시행규칙 제14조①.
  2. ②X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정하고 있다(3월).
    시행령 제20조①.
  3. ③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제23조③.
  4. ④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있다(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서식.
  5. ⑤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②.
해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솔루션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법으로 3개월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