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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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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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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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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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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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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규정하고 있다(별지 제15호 서식).시행규칙 제14조①. -
②X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정하고 있다(3월).시행령 제20조①. -
③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제2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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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있다(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서식. -
⑤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법으로 3개월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