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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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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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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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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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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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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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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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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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시행령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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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제23조③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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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서식.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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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