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