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장 중개업 등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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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7.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