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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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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및 상가의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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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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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분양대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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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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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업임대업은 할 수 없다(임대관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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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 및 상가의 매매업매매업은 금지행위다(제3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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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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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분양대행제1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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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용역의 알선만 가능하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분양대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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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임대업은 중개법인의 업무가 아니다. 임대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속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