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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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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