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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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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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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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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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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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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법인은 제14조① 3호, 개인은 겸업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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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없다.부칙 제6조. -
③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겸업할 수 있다.제14조①은 허용 규정이다. -
④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②. -
⑤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겸업할 수 있다.개인은 겸업이 자유롭다.
발문 '공인중개서법령상'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오기다.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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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ㆍ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③ 겸업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④ 중개법인은 도배ㆍ이사업 등 중개업무에 부수되는 용역업무를 직접 겸업할 수 없다. ⑤ 주택의 분양대행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 상 겸업의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