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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4회 (2013) 22번 #866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2. 2
  3. 3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4. 4 정답
  5. 5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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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상담 등 제14조 열거 업무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상업용 건축물·주택만 관리대행할 수 있다.
  2. ②X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3. ③X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4. ④O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제14조① 2호.
  5. ⑤X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자기 명의 매수는 매수신청대리가 아니다.
해설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