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정답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
ㄱO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제14조① 1호.
-
ㄴX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금융업무는 할 수 없다.
-
ㄷO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상담제14조① 2호.
-
ㄹ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펀드 조성은 할 수 없다.
-
ㅁ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시행령 제17조②.
-
③정답
ㄱ, ㄷ, ㅁㄱ·ㄷ·ㅁ.
③ ㄱ, ㄷ,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ㄱ, ㄷ, ㅁ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ㄹ. 부동산펀드의 조성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