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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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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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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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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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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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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제1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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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제1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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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제1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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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제1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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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주택 및 상가의 건설업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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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대행토지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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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의 대리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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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O
부동산의 개발업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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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3개ㅁ·ㅂ·ㅇ 3개.
②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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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3개 ② ㅁ. 중개법인의 겸업에 속하지 않는다. ㅂ.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 택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ㅇ.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은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