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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9회 (2018) 11번 #1320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ㄷ, ㅁ
  4. 4
    ㄴ, ㄷ, ㄹ
  5. 5
    ㄴ, ㄹ, ㅁ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인은 임대업·용역 제공은 못 하고 상담·분양대행·공매 입찰대리는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X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임대업은 할 수 없다(임대관리만).
  2. ㄴO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제14조① 2호.
  3. ㄷX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용역의 알선만 가능하다.
  4. ㄹO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제14조① 4호.
  5. ㅁO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제14조②.
  6. ⑤정답
    ㄴ, ㄹ, ㅁ
    ㄴ·ㄹ·ㅁ.
해설

⑤ ㄴ,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

판례

 

     3

솔루션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ㄷ. 중개의외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이 아니라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