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장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장 공인중개사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