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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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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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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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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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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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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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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제18조③. -
③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제4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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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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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제8조.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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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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