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OX #15056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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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사무소 대표' 같은 유사 명칭 사용도 공인중개사 사칭이다.
문장X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칭에 해당한다.
제8조·대판 2006도9334.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문구의 사용으로 사칭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