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개사무소 대표' 같은 유사 명칭 사용도 공인중개사 사칭이다.
문장X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칭에 해당한다.
제8조·대판 2006도9334.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문구의 사용으로 사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