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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8번 #1379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4.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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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1호.
  2. ②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3호.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① 6호.
  4. ④O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대판 2006도9334.
  5. ⑤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8조③.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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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