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1호.
-
②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3호.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① 6호. -
④O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9334.
-
⑤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제18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게명이휴보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