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963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1. 1
    ㄱ, ㄴ
  2. 2
    ㄱ, ㅁ
    정답
  3. 3
    ㄴ, ㄷ, ㄹ
  4. 4
    ㄴ, ㄹ, ㅁ
  5. 5
    ㄱ,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부동산뉴스 대표' 명칭 사용은 유사 명칭 사용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제2조 6호.
  2. ㄴX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일반중개계약은 불요식이다.
  3. ㄷX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보수가 없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4. ㄹ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사원·임원 모두 될 수 없다(제12조②).
  5. ㅁO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대판 2006도9334.
  6. ②정답
    ㄱ, ㅁ
    ㄱ·ㅁ.
해설

② ㄱ, ㅁ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솔루션

② ㄱ, ㅁ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

ㄷ.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는 중개업의 정의로서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