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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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ㄱ,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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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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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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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부동산뉴스 대표' 명칭 사용은 유사 명칭 사용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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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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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일반중개계약은 불요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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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보수가 없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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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사원·임원 모두 될 수 없다(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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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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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ㅁㄱ·ㅁ.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ㄱ,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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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② ㄱ, ㅁ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 ㄷ.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는 중개업의 정의로서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