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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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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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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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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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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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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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명 사용 허락은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① 2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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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제10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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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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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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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제35조① 2호. -
⑤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8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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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