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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1회 (2020) 5번 #1359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5.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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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명 사용 허락은 자격취소 사유다(제35조① 2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①②.
  2. ②O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제7조①.
  3. ③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4. ④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제35조① 2호.
  5. ⑤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해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