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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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24. 1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