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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등록을 신청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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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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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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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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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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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설등록을 신청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등록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②. -
②X
광역시장은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제11조①. -
③X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취소되지 않는다(허용된 겸업이다).제14조① 4호. -
④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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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둘 수 있다.주된 사무소 관할 밖의 구이므로 가능하다(시행령 제15조①).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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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경우 이중소속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① 14일 → 7일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③ 주택분양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