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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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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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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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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의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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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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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12조②.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둘 수 없다.제13조①. -
③X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증을 양도할 수 없다.제7조①. -
④O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의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대판 2005도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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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처벌의 대상이 아니다.의뢰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판례 | □입주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될 수 있다고 보는 판례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합격은 사뿐사뿐 |
3 | 솔루션 |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